지인의 계좌대여 부탁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
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의 고향 친구가 어느날 술자리에서 계좌를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. 이유인 즉슨, 본인의 공장에서 고용한 중요한 노동자중의 몇 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때문에 계좌가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럴경우, 만약에 지인의 부탁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계좌를 대여해준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계좌를 대여해주면 왜 안 되는가 ?
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‘직접’ 지급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,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지급 원칙이 있고(예외는 매우 제한적)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.
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·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(징역·벌금 등). 계좌대여로 임금 지급을 숨기려는 시도는 처벌 위험을 더 키웁니다.
타인 명의 계좌(통장) 대여는 별도의 범죄 위험이 있습니다.
명의대여·계좌대여는 자금세탁·불법재산 은닉·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, 명의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·형사 책임(벌금·징역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에서도 계좌제재·거래정지·해지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.
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문제 됩니다.
근로자가 허락했다 해도 ‘직접지급 원칙’ 때문에 회사(고용주)에게 법적 책임이 남고,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관련 판례·행정해석도 엄격하게 봅니다.
[요약 ]현실적 위험
* 고용주: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/형사처벌(최대 징역·벌금),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.
* 통장 제공자(계좌 빌려준 사람): 금융범죄 혐의(명의대여·자금세탁 등), 민사상 채무·형사처벌 위험.
* 근로자(불법체류자): 강제퇴거·출국 조치 등 불이익.
* 계좌 대여는 거절하세요. — 요청을 들어주면 법적 위험을 공유하게 됩니다.
증거(메시지·통화기록 등)를 남기지 마세요. 이미 요청받았고 기록이 있다면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.
고용주에게 합법적 방법을 권하세요. — (a) 회사 법인계좌 또는 급여지급 전용 계좌로 지급, (b)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, (c) 합법적 고용 절차(워크퍼밋 등)를 밟도록 권유.
이미 계좌를 빌려줬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. — 은행에 사실관계 설명·정지 요청 또는 변호사 상담(형사·금융 전문)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궁금하면 관할 기관에 문의 — 고용노동부(임금지급 관련), 출입국관리사무소(불법고용 관련), 은행 고객센터(계좌이용 관련) 상담을 권장합니다. 공식 절차와 처분 기준은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.
이미 계좌를 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
이미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상황이라면,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 단계별로 대처를 안내드릴게요.
✅ 1단계. 계좌 사용 중단 요청
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계좌 사용 중단을 요구하세요.
문자나 카톡 등으로 "내 계좌로 돈을 더 이상 입금하지 말아 주세요"라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직접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문서나 메시지 기록이 향후 증거로 중요합니다.
✅ 2단계. 계좌 거래 내역 확보
통장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금까지 입출금 내역을 전부 저장하세요.
(PDF 저장 또는 스크린샷 형태도 가능)
특히 입금자 명, 입금 금액, 날짜, 거래 메모 등을 확인하세요.
이 자료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상황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.
✅ 3단계. 은행에 통보 (필수)
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이 알리세요:
“지인이 잠시 사용하자고 해서 계좌를 빌려줬는데, 불법 고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. 계좌를 정지시키고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습니다.”
은행에 따라 거래제한, 해지, 명의자 보호 조치 등을 안내해줍니다.
거래 정지가 안 될 경우,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✅ 4단계. (강력 권장) 법률 상담 받기
법적 책임 가능성을 줄이고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, 변호사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.
무료 법률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,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센터 등 이용 가능
유료라도 상황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(특히 입금 금액이 크거나 다수 건인 경우).
✅ 5단계. 통장 관련 의심 거래는 신고 가능
혹시라도 계좌가 추후 범죄(예: 탈세, 자금세탁)에 연루된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, 금융감독원 '불법계좌신고센터' 또는 은행사기 계좌로 의심될 경우 ‘112 통장 사기계좌 신고’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: ☎ 1332
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: https://ecrm.police.go.kr